[마이너스 카드수수료]③"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부분 폐지해야"

by노희준 기자
2021.11.17 04:03:00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 인터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정책 "시대착오적...소비자 전가"
"영업 자유 제고하고 수수료인하요구권 부여해야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중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적격 비용에 기초한 정부의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책정은)가맹점의 96%가 영세 가맹점으로 우대를 받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된 데다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지용 회장은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제도의 근본 원인은 가맹점의 영업 자유를 옥죄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라고 분석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그는 “대형가맹점은 문제가 없지만, 소형가맹점은 박리다매로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을 적게 팔아도 마진을 많이 확보하는 ‘후리 소매’로 영업해왔다”며 “하지만 신용카드를 거부하지 못해 자꾸 받다보니 수수료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고 카드사 협상에서도 상당히 열위 위치에 서게 되면서 정부에 (개입을) 호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가맹점 영업 자유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카맹점이 카드 수납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 수수료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며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수수요율을 결정하되 그 과정에서 소형가맹점의 협상력 열위 문제는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하요구권’을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차주의 소득·재산이나 신용도가 상승할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처럼 카드사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는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해 협상력 균형을 맞추면 된다는 얘기다.

그는 “은행 이자율이나 통신사 요금이나 정유사 유가, 배달 플랫폼과 빅테크 수수료 모두 공급업체가 시장에서 결정하는데 카드사 수수료율만 금융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된다”며 “빅테크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면 빅테크의 가맹점 수수료에도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를 폐지하는 게 현실적이고 빠르다”고 강조했다. 현재 빅테크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산정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서 회장은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 때에는 과거 3년치 비용을 기준으로 삼고 최근 상황이 가중치로 반영되지 않아 최근의 금리 인상 현상 등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며 “수수료 인하로 수익 압박에 몰린 카드사는 결국 ‘혜자 카드’(알짜 카드)를 없애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