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에 엄격한 美…사업자 정신질환까지 검증

by류성 기자
2019.05.16 05:00:03

미국, 역학조사 및 신고자 정신질환까지 검증후 허가
한국, 출처 역학조사는 물론 현장조사도 하지 않아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류성 기자] 한국에서 단기간에 보톡스 업체가 난립하면서 외국의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자칫 ‘보톡스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도 흔들릴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세계 최초로 치료 및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개발한 에릭 존슨 위스콘신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보톡스를 취급하려면 특정 교육과 범죄 경력 증명을 받아야한다. 보톡스 균주나 독소를 개발하거나 이송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에는 이러한 수준의 안전 장치가 없어 국민 안전과 보안에 위험이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보톡스균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국제적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량살상 생화학무기로 분류돼 있는 보톡스 균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한 취급 및 관리를 한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실제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무엇보다 보톡스 균을 신고한 자에 대해 보톡스 균주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지 않고있다. 역학조사는 보톡스 균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서 구체적으로 기생하는 지, 주변에 파급되거나, 보톡스 균으로 인한 사상자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여기에 질병관리본부는 보톡스 균주 신고자가 출처를 기입하면 현장조사조차 나가지 않고 등록번호를 부여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질병관리본부는 보톡스 등록을 신청한 칸젠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반면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보톡스 균을 대량살상 생화학무기로 간주, 철저하게 관리한다. 보톡스 신고를 받게 되면 역학조사는 필수 항목이다. 보톡스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신질환 유무, 과거 보톡스 균 연구경력, 보톡스 연구시설 등까지 모두 검토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할 정도로 치밀하게 관리한다.

대량살상무기인 보톡스 균주에 대한 정보공유 측면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천양지차다. 한국은 질병관리본부(의료용),산업부(생화학무기 관련연구),농림부(농업용) 등에 보톡스 균주를 용도별로 신고하게 돼 있지만 부처간 정보 공유시스템이 없어 전체적인 보톡스 균주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수 없다.

반면 미국은 보톡스 균주 사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방수사국(FBI)은 물론 보건사회복지부(HHS), 농무부(USDA),질병관리본부(CDC),동식물검역소(APHIS)등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배진우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보톡스 균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물질이다”며 “정부에서 보톡스 균주에 대한 역학조사조차 하지않고 등록신고를 받는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