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9.05.11 07:00:00
공공택지에 땅값+건축비 이하로 분양가
로또 청약 부담에 민간택지 적용 보류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정리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분양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가 ‘로또 분양’이다.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대거 뛰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올 들어 위례신도시 북위례지구에서 첫 분양해 1순위 청약 경쟁률 130대 1이라는 놀라운 성적표를 받은 ‘위례포레자이’도 대표적인 로또 단지에 속했다.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주변 구축아파트에 비해 수억원이나 싸게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는 언제, 어떤 이유로 시작됐을까?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 제도는 주택(아파트)을 분양할 때 택지비(땅값)와 정부가 정한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분양가 이하로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는 감정평가액과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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