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4.04.11 06:00:02
하도급대금 1억1650만원 부당하게 감액
서류 미보존·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도 적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감액, 서류 미보존,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아산성우하이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자동차의 차체용 부품 등을 제조해 현대자동차(005380) 아산공장, 기아자동차(000270) 화성공장 등에 납품하는 대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총 689만 개의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682만 개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했다. 약 7만 개분의 하도급대금 총 1억 165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다.
이 회사는 또 A사에게 발급한 수령증명서 1347장 중 1046장을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간(법정보존기간) 보존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납품받은 뒤 발급하지 않은 수령증명서도 28장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아산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업종에서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