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원 기자
2013.05.21 06:00:00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크라이슬러코리아가 수입·판매한 985대의 승용차 300C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견, 시정조치(리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사이드에어백 커넥터 접촉불량으로 측면 충돌시 앞쪽 시트 바깥 측면에 장착된 사이드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1년 4월11일부터 2011년 12월14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차 300C 1개 차종 985대다. 차량 소유자는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02-2112-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