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처럼?' 정무위 대안나오자 김용태 대체입법

by박수익 기자
2013.05.13 07:00:05

쟁점 법안 찬반토론① 일감몰아주기 규제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약칭 ‘공정거래법’이라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운데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3조(부당지원금지규정)에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1996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이 조항은 당시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해당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에 넣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지나친 대기업 규제라는 재계의 입장이 반영돼 제5장에 편입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논의의 핵심은 시계추를 다시 20여년전으로 돌려, 해당 규정을 3장에 신설하느냐 아니면 5장에 존속하면서 보완하느냐로 요약된다.



이는 일감몰아주기를 총수일가의 가족경영 중심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편법적인 특혜성 거래로 확장해서 규제할 것인가(3장 신설), 아니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경쟁제한성을 침해하는 행위만 선별적으로 규제할 것인가(5장 보완)의 문제다.

19대 국회에서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정호준·김기식(민주당), 이종훈·이만우(새누리당), 노회찬(진보정의당), 김재경(새누리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이 중 민병두·김기식·이종훈 의원은 대기업규제를 담은 법 제3장 11조의5(경제력집중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거래의 제한)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들어서만 총 3차례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지난 4월 국회에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안)에도 제3장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은 지나치게 대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며, 지난달 22일 대체입법안을 내놓았다. 현행처럼 제5장에만 규정하되, ‘현저성’ 요건을 ‘상당성’으로 바꿔 부당내부거래 규제 범위는 넓히는 방안이다. 두 대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