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웅 기자
2012.09.12 06:00:01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이마트(139480)는 추석(9월 30일)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자금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거래 대금 1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마트의 거래 대금 지급일은 당초 오는 10월 2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9월 29일~10월 1일인 점을 감안해 5일 앞당긴 오는 27일에 미리 대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380여 중소 협력사가 추석 전에 거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대기업 및 계열사는 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편, 이마트는 지난 10일 900여개 협력사(대기업 및 계열사 포함)에 8월 거래 대금 1730억을 1차로 현금 지급한 바 있다. 오는 14일, 20일, 27일에는 2300여개 협력사(대기업 및 계열사 포함)에 총 461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규원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는 “이마트는 협력사와 상생 협력 차원에서 중소협력사들에게 100% 현금으로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추석을 앞두고는 중소기업들이 명절 상여금 및 임금 지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지급일을 앞당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