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1.12.09 09:10:00
거래강제 혐의로 피소..영업방해활동 등으로 수차례 징계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공정행위 일삼아 지적도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거래강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된 것을 계기로 공정위와 대한항공간의 끈질긴 악연이 화제다.
공정위 30년 역사에서 대한항공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징계 단골손님 기업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그만큼 대한항공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대한항공이 저가 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공정위로부터 10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게 대표적 사례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여행사가 저가 항공사와 거래하면 성수기. 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 또 일정비율 이상 대한항공의 항공권을 구매해야 판매장려금을 주거나 전체 구매량을 보고 리베이트(볼륨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이 같은 불공정 영업 방행 해위가 저가 항공사 영업에 악 영향을 미쳤다며 시정 명령과 총 103억9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오랜 관행과 마케팅 전략이라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적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43억5400만원으로 낮춰준 바 있다.
항공 마일리지 역시 공정위 압박에 대한항공이 백기를 든 케이스다. 200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고발로 촉발된 항공마일리지 문제는 공정위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항공은 1년여 만에 보너스 좌석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이라는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마무리 됐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적발한 화물운임 국제담합 사건에서도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자진신고(리니언시)를 적용 받아, 절반만 낸 적도 있다.
이밖에도 대한항공은 인천~몽골 노선에 대한 담합 혐의로 조사설이 거론되는 등 공정위와의 긴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불공정거래 조사가 잦은 것에 대해 국내 항공사가 2곳에 불과해,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담합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소비자와 공정경쟁은 안중에 없이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기업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