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서 보다 엄격해진 저작권법 조심하세요"

by유환구 기자
2009.07.19 13:00:00

포털, 23일 개정 저작권법 알리기 분주
네이버,SK컴즈·다음 일제히 캠페인
이글루스 등 블로그도 주의사항 전달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오는 23일 개정되는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포털들이 이를 알리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이전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 불안감과 궁금증은 증폭되는 상황.
 
포털들은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손수제작물(UCC)이나 게시판에 공지사항을 통해 바뀐 저작권법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 다음, SK컴즈 등 주요 포털들은 일제히 저작권법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정된 법 내용을 사례를 통해 쉽게 소개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NHN(035420) 네이버는 개정된 저작권법 알리기 캠페인을 지난 1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네이버 그린인터넷(green.naver.com/legal1_5.html)를 개설하고 개정된 저작권법 주요 내용과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례를 FAQ로 소개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무료로 사용 가능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이 걸려있는 국내외 음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를 제공해 게시물 작성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최인혁 NHN 유저서비스본부장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고객센터 웹 도움말을 통해 저작권 및 음원필터링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 네이버가 17일부터 진행중이 개정 저작권 알리기 캠페인 `그린인터넷` 페이지






SK컴즈(066270)는 지난 16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물의 침해 행위`를 올려 이용자들 이해를 도우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 종류 9가지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이는 등 쉽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 등록하는 행위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한 것을 올리는 행위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다른 사람이 쓴 맛 집, 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저작권법 위반 사례다.

SK컴즈는 "저작권 침해는 일상 생활에서 미처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참고해 침해 저작물 및 저작권이 불분명한 게시물은 자진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035720)도 다음주부터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후 코리아도 블로그 공지사항과 알림장 등을 통해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전달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이글루스` 등 블로그 전문사이트들도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저작권법 홍보와 주의 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