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4.10.10 09:49:10
다가구, 단독, 다세대· 연립 등 모든 주택 가격 파악
종합부동산세 부과, 각종 실거래 신고 여부 파악 활용
[edaily 윤진섭기자] 아파트와 다가구, 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확인할 수 있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다.
1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주택가격공세제도`를 내년 4월까지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국세청이나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값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지만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의 총괄적 공개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교부 산하에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직원 등 총 8명으로 `주택시가평가팀`을 발족시키고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이미 마련돼 있는 아파트(600여만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를 하지 않고 시가파악이 거의 안돼 있는 다가구.단독(400여만가구)과 다세대.연립(200여만가구)에 대해 객관적인 가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먼저 전국의 표준지 주택을 선정해 정확한 시가를 파악한 뒤 모든 다가구.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시가를 매길 계획이다.
이렇게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국세청이나 각 시.군.구청을 비롯 한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