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5.03.16 08:00:00
둘 이상의 행위·거래로 세금깎기 안 통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처럼 농지를 8년 넘게 보유하면서 절반 이상을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 때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농지인 상태로 팔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감면엔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과세기간 1년 동안엔 1억원까지, 5년 동안엔 2억원까지 깎아준다.
그런데 A씨는 이 ‘감면 한도’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려다 덜미 잡혔다. 일부러 동일인에게 연말연초에 토지를 절반씩 쪼개 팔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A씨와 B씨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1차 거래 잔금일은 2022년 12월, 2차 거래 잔금일은 2023년 1월로 기재돼 있지만 1~2차 거래의 매매대금 잔금이 2023년 1월에 한 번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토지를 분할해 거래할 뜻이 없었는데 A씨가 요청해 매매계약서를 두 개로 나눠 작성했다”는 B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양도세 감면혜택을 보기 위해 일부러 과세기간을 달리해 분할 거래한 것으로 판단,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양도세를 추징했다. A씨는 1~2차 거래대금 각 9억원에 1억원씩 총 2억원을 감면 적용해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거래대금 18억원에 1억원만 감면을 적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걸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행위·거래로 보아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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