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아이돌 굿즈에 4천만원 쓴 남편, 이혼사유 될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8.20 08: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최지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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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중독 수준의 취미생활을 하게 되면 가족에 소홀하게 된다든지, 취미생활을 하느라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돼서 부부 간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생활과 관련된 판례 중에도 온라인 게임이나 자동차, 골프 등 과도한 취미생활로 인해 이혼이 됐던 판결들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취미생활만을 중시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거나, 취미생활을 이유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등 이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6호의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취미생활이,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닌 이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까지 잘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사 모은 굿즈 사진, 아이돌 때문에 가사·양육 분담을 거절하는 취지의 문자나 SNS 연락내역, 남편의 개인 블로그나 SNS 계정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통장기록이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법원에 금융거래제출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남편이 아이돌 굿즈를 사느라 4000만원을 사용했다는 부분,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재산에서 아이돌 취미활동 비용을 사용했음을 카드 결제 내역이나 통장 기록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이돌 팬미팅이나 콘서트에 참석하느라 집안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이걸 입증할 수 있도록 콘서트나 팬미팅에 다닌 증거로 하이패스 내역, 기차표나 항공권 구매 내역, 경조사에 남편이 불참한 행사 사진, 두 분이 대화를 나눈 카톡 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연자가 말하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협의이혼’이라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배우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