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된 비과세·감면…3년 만에 법정한도 넘긴다
by김은비 기자
2023.06.26 05:00:00
올해 조세지출 69.3조원으로 역대 최대
최근 3년간 일몰 종료 비율 10%대 그쳐
국세감면율 3년 만에 법정 한도 넘을 듯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관행처럼 연장하면서 깎아주거나 환급하는 국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세수 여건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국세감면율은 3년 만에 다시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조세특례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일몰이 도래했거나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다. 감면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69조3000억원)의 6.2%를 차지한다.
문제는 매년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조세특례를 손보겠다고 하지만, 정책 기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일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가 대표적이다. 농어민의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1972년 처음 도입돼 51년간 유지돼 왔다. 그간 감면액은 1조1859억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농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주유소에 되파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돼왔지만, 농어민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매번 연장됐다.
이밖에 △일반택시 운송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1995년 도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2000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09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2년) 등도 관행처럼 일몰이 연장돼왔다. 최근 3년간 조세특례 일몰 종료 비율은 △2022년 13.5%(74개 중 10개 종료) △2021년 10.4%(86개 가운데 9개 종료) △2020년 18.5%(54개 가운데 10개 종료)에 머물고 있다.
일몰이 도래한 것은 아니지만 지출 규모가 큰 근로장려금도 정부의 고민이다. 2009년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 맞춰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에는 4500억원 규모였지만 점차 확대돼 2021년에는 4조6035억원으로 10배 급증했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4조754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대표적인 민생형 세액공제로 축소·폐지 시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13건을 올해 임의평가 대상에 올려 지출 효율화에 나설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세 감면액은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2014~2017년 30조원대를 유지하던 국세 감면액은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고용지원세제 강화 등에 따라 44조원까지 늘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52조9000억원) △2021년(57조원) 등 2년 연속 5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작년 63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6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올해 세수 여건 악화로 국세수입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3년 만에 법정 한도(14.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에서 0.5%포인트를 더한 값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기재부에 따르면 1~4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감면율은 2020년 15.4%로 당시 법정한도였던 13.6%를 넘은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오랫동안 정책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 조세특례를 활용해왔지만, 개별 특례를 평가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으로 쉽지 않다”며 “전체 특례제도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효성 등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