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방송실 점거' 前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대법 "형법상 정당행위"

by하상렬 기자
2022.11.13 09:00:00

성과연봉제 관련 방송 위해 방송실 점거…재판 넘겨져
1심 무죄→2심 유죄, 벌금 100만원…대법서 뒤집혀
대법 "정당행위 해당, 위법성 조각된다 봄이 타당"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내 방송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6년 9월22일 다른 노조 간부 7명과 공모해 경영노무처 직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성과연봉제 관련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노조 간부들은 방송실 문 앞에서 방송실 관리 직원들 등이 방송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4~5분간 이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점거 범위가 직장 사무실 시설 중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았았다는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이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방송실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방송실에 들어간 후 다른 공범들이 방송실 밖에서 사용자 측 직원 출입을 막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방송실을 배타적으로 점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단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정당한 노조 활동이었다는 것.

대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외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절차적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목적을 공지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시설관리권 등 침해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단의 시설관리권 또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거나 법익균형성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