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닭고기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고등어·명태에 안 매기는 이유는

by공지유 기자
2022.07.13 05:00:01

소고기·닭고기·대파 등에 할당관세 추가 적용
수산물 적용 검토했지만 ''상대적 안정세'' 판단
비수기에 명태가격은 상승…비출물량 등 방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주요 먹거리 제품에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고등어, 명태 등 수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요 어종이 비수기인 만큼 하반기 조업이 본격화하면 공급측 불안요인이 완화될 거라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지난 5월 물가 안정 대책으로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밀가루, 달걀 가공품 등 7개 품목에 0%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이어 지난 8일 발표한 민생안정안에서 또 한 차례 품목 확대를 결정하며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로 확대 적용하는 품목은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대파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식료품이다.

이처럼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수산물은 제외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소비자물가가 뛴 명태를 포함해 새우, 게, 고등어, 조기, 갈치 등 9개 대중성 어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의견 조회를 보냈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아직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미적용 취지 의견을 냈다.

먼저 농축산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수산물 물가는 최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축산물 물가는 올해 4월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했다가 5월과 6월 각각 12.1%, 10.3% 뛰었다. 지난달 수입쇠고기 물가 상승률이 27.2%, 돼지고기가 18.6%, 닭고기가 20.1%로 크게 뛰었다.



반면 수산물의 경우 4월부터 같은 기간 2.3%, 5월 2.7%, 지난달 2.9% 오르면서 비교적 안정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물가는 5월 4.1% 올랐다가 지난달에는 2.1% 상승하며 상승폭이 둔화했다. 지난달 게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8% 하락했고, 갈치 가격도 1.8% 내렸다.

11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수산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러시아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명태의 경우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도매가격은 비수기와 맞물리며 5월 하락 전환했지만 소비자물가는 5월 7.5%, 지난달 8.8% 상승했다. 해수부는 명태의 경우 현재 비수기이기 때문에 공급유인이 없다는 점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소비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500~600g 사이즈에 대한 비축물량을 풀어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날부터 전통시장과 마트를 대상으로 시중 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명태를 방출했다. 러시아 현지 회사와 합작 수산회사를 만든 뒤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면 22%의 관세를 감면해주는 ‘한·러 합작수산물 감면 제도’로 수입단가를 낮출 요인도 있다. 해수부와 기재부는 명태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물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협의한 상태다.

정부는 고등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금어기가 끝나는 8~9월에는 생산량이 증가해 수산물 물가가 더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태 등 가격이 오르는 어종에 대해서는 성수기나 명절뿐 아니라 상시로 비축물량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상시방출 체제’도 가동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금어기가 끝나는 하반기 조업 상황을 지켜보고 공급 측 불안요인이 있을 경우 추가 방출이나 할당관세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