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닭고기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고등어·명태에 안 매기는 이유는
by공지유 기자
2022.07.13 05:00:01
소고기·닭고기·대파 등에 할당관세 추가 적용
수산물 적용 검토했지만 ''상대적 안정세'' 판단
비수기에 명태가격은 상승…비출물량 등 방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주요 먹거리 제품에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고등어, 명태 등 수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요 어종이 비수기인 만큼 하반기 조업이 본격화하면 공급측 불안요인이 완화될 거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물가 안정 대책으로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밀가루, 달걀 가공품 등 7개 품목에 0%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이어 지난 8일 발표한 민생안정안에서 또 한 차례 품목 확대를 결정하며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로 확대 적용하는 품목은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대파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식료품이다.
이처럼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수산물은 제외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소비자물가가 뛴 명태를 포함해 새우, 게, 고등어, 조기, 갈치 등 9개 대중성 어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의견 조회를 보냈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아직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미적용 취지 의견을 냈다.
먼저 농축산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수산물 물가는 최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축산물 물가는 올해 4월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했다가 5월과 6월 각각 12.1%, 10.3% 뛰었다. 지난달 수입쇠고기 물가 상승률이 27.2%, 돼지고기가 18.6%, 닭고기가 20.1%로 크게 뛰었다.
반면 수산물의 경우 4월부터 같은 기간 2.3%, 5월 2.7%, 지난달 2.9% 오르면서 비교적 안정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물가는 5월 4.1% 올랐다가 지난달에는 2.1% 상승하며 상승폭이 둔화했다. 지난달 게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8% 하락했고, 갈치 가격도 1.8% 내렸다.
| 11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수산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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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러시아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명태의 경우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도매가격은 비수기와 맞물리며 5월 하락 전환했지만 소비자물가는 5월 7.5%, 지난달 8.8% 상승했다. 해수부는 명태의 경우 현재 비수기이기 때문에 공급유인이 없다는 점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소비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500~600g 사이즈에 대한 비축물량을 풀어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날부터 전통시장과 마트를 대상으로 시중 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명태를 방출했다. 러시아 현지 회사와 합작 수산회사를 만든 뒤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면 22%의 관세를 감면해주는 ‘한·러 합작수산물 감면 제도’로 수입단가를 낮출 요인도 있다. 해수부와 기재부는 명태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물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협의한 상태다.
정부는 고등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금어기가 끝나는 8~9월에는 생산량이 증가해 수산물 물가가 더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태 등 가격이 오르는 어종에 대해서는 성수기나 명절뿐 아니라 상시로 비축물량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상시방출 체제’도 가동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금어기가 끝나는 하반기 조업 상황을 지켜보고 공급 측 불안요인이 있을 경우 추가 방출이나 할당관세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