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쥐어줘야 임원 해임…코스닥 황금낙하산 백태

by김겨레 기자
2022.03.16 05:05:00

주총 앞두고 경영권 방어 조항 신설
시총 수백억 규모 기업서
대표 100억·이사 50억 보상 규정
"황금낙하산 삭제하라" 주주제안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코스닥 상장사들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선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만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황금낙하산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다만 기업 규모 대비 과도한 황금낙하산 규정은 원활한 M&A를 막는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료=금융감독원)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마인즈랩(377480)은 오는 29일 정기주총을 열어 ‘대표이사 또는 임사의 임기 중 적대적 M&A로 인해 실직하는 경우 임원 퇴직금 규정과 관계 없이 퇴직금 이외의 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100억원, 이사에게 50억원을 퇴직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베노홀딩스(206400)도 적대적 M&A로 이사가 해임될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50억원의 퇴직 보상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테크윙(089030)은 기존 황금낙하산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린다. 테크윙은 적대적 M&A로 이사가 해임될 경우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대표이사 50억원, 이사 30억원에서 대표이사 100억원, 이사 5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적대적 M&A를 위한 안건일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90%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했다. 상법이 제시한 것보다 강력한 결의 요건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인카금융서비스(211050)는 적대적 M&A 시 대표이사 퇴직 보상금 100억원 지급 외에도 ‘해임일이 속하는 결산기를 포함해 3년간 결산기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여기에 적대적 M&A 안건 결의를 위해선 출석 주주 주식 수의 75%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했다. 또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도 같은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아이센스(099190)는 대표 50억·이사 30억원의 보상금을, 라파스(214260)는 임원 퇴직 보상금으로 퇴직금의 20배를 지급하도록 정관 변경을 시도한다.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가 총 6명인 회사를 인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3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이 적게는 600억원대에서 많게는 3500억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지나친 보상금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기업은 경영진 해임 후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기업이 가진 현금성 자산이나 자기자본을 넘어선다.

황금낙하산 조항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주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토비스(051360)의 정관에서 경영진에게 30억원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헬릭스미스(084990)와 골드앤에스(035290)가 지난해 주총에서 황금낙하산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