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5억짜리 집 산 A씨, 금리상승기 '주담대' 노하우

by노희준 기자
2021.08.03 05:00:00

김포 5억원 아파트에 3억원 주담대 30년 원금균등상환
보금자리론(2.85%), 변동(2.71%)보다 월최대 7만원↓
4년유지 변동금리, 총이자 305만원↓ 원리금 250만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A씨와 B씨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기로 했다. 금리를 살피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지난 6월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2.74%까지 오르면서 3% 금리시대가 곧 오겠다는 예감이 들어서다. A씨는 시중금리 상승을 우려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인 ‘아낌e-보금자리론’(2.85%)을 이용하기로 했다. 반면 B씨는 시중은행에서 그냥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기로 했다. 주택 구입 시점에서 2.71%로 금리가 낮은 데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은 아직 우려할 때가 아니라고 봐서다. 향후 금리가 오르면 두 사람의 이자 부담 차이는 얼마나 될까.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를 받는 시점에서는 정책상품을 이용한 A씨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B씨보다 불리하다.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2.85%로 은행권 변동금리 상품보다 다소 높아서다. 금리 변화 리스크를 회피한 고정금리 대출의 대가다. 실제 SC·씨티·농협·국민·하나·우리·신한·기업은행의 6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단순평균)는 2.71%로 ‘아낌e-보금자리론’보다 0.14%포인트 낮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6개월 후에 1차로 금리가 0.25% 오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B씨의 월 납입액은 126만원이 된다. 금리가 2.71%에서 2.96%가 올라서다. 반면 A씨는 고정금리라 월납입액이 124만원으로 같다. A씨가 2만원의 원리금 부담을 덜 지게 되기 시작하는 셈이다. 이후 6개월 뒤, 다시 말해 대출을 받은 후 1년 시점에서 금리가 0.25% 또 상승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B씨는 금리 상승에 따라 월납입액이 131만원까지 불어난다. 하지만 A씨는 계속 월 납입액이 124만원이라 B씨보다 7만원을 덜 내게 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된다.

만약 이후 추가 금리 상승이 없고 A와 B씨가 주담대를 4년간 유지한다면 A씨는 B씨보다 305만원의 이자를 절약하게 된다. 4년간 A씨의 누적 이자 3273만원과 B씨의 누적 이자 3578만원의 차이다. 통상 주담대는 이사(평균 5년)할 때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또 3년 후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일종의 벌칙인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진다. 4년이라는 시점을 임의로 잡은 이유다. 원금을 포함한 월납입액 상환 면에서는 A씨가 250만원만 덜 부담하게 된다.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원금을 더 갚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객이 체감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효과는 원리금보다는 이자 상환면에서 볼 수 있다”며 “원금은 다 갚으면 자산이 되지만, 이자는 빌린 데 대한 비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