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박사방’ 조직원들 잇따라 항소…재판 2라운드 돌입
by장구슬 기자
2021.01.30 00:15:06
박사방 공범들 1심서 중형 선고…항소장 제출 이어져
주범 조주빈 항소심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무죄 주장
항소심 결과 따라 박사방 일당 최종 형량 윤곽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요 공범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잇따라 항소한 가운데 이들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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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권순열·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부인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1심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씨 측의 이같은 주장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치권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은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오로지 성착취 범행만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가담한 범죄”라며 “조직의 수괴 역할을 한 조주빈의 범죄행위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한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주빈 측의 항소심 변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주빈의 범죄는 반인륜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은 패륜이며, 씻을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주빈과 공범들이 저지른 범죄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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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선고는 일면식도 없는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구성한 첫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조씨와 사회복무요원 등 일당 6명에게 1심 재판부는 각각 중형이 선고했습니다.
박사방 2인자인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형,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이기야’ 이원호는 징역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아직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경우를 빼고 주요 공범 총 9명이 받은 형량을 합하면 총 126년입니다.
강씨와 다른 공범 한 모 씨도 최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박사방 조직 재판은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박사방 일당의 최종 형량이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