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자랑스러운(?) 일베 출신 7급 공무원
by김소정 기자
2021.01.01 00:02:59
일베 활동하면서 서슴없는 성희롱 발언 논란
경기도에 항의 및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이재명 지사 "사실 확인되면 임용취소"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의 한 회원이 최근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본인이 과거에 남긴 추악한 게시물 때문에 임용 취소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30일 새벽 1시 25분께 일베 게시판에는 ‘27살 남자 일게이 취뽀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공무원 시험 점수 인증샷과 합격 통지 문자메시지를 당당하게 공개하며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소식을 전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가 과거 일베에 올린 게시물들 때문이었다.
| A씨가 그동안 일간베스트에 올린 게시물. (사진=일간베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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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지하철에서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후 비하 발언을 했고 모텔 방에서 여성 속옷을 촬영해 올리기도 했다.
‘귀여운 여고딩들 보고가라’며 길거리 사람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고 게재했다. 뉴스에 출연한 여고생 사진을 두고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반 여성 사진을 올린 뒤 ‘이 X 몸매 주면 먹냐’, ‘고려대 다니면서 썸녀랑 CC하기 vs 그냥 연세대 가기’, ‘썸녀 주면 먹냐’, ‘내 여동생인데 몸매만 보면 객관적으로 ㅁㅌㅊ?(몇타치)’ 등의 성희롱성 글을 다수 게시했다.
샤워하고 있는 여성의 실루엣 사진과 이 여성의 자취방 내부 사진도 올렸다. 또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피가 묻은 피임기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인에게는 ‘틀딱’이라고 비하 표현을 하고 경찰에게는 ‘민중의 X팡이’라고 욕을 했다. 버스기사에게는 ‘하류인생’이라고 표현했다.
34세 여성에게는 ‘상폐녀’(상장폐지녀)라고 했다. 이밖에도 그의 성희롱성 발언과 비하 발언은 셀 수 없이 많다.
과거 A씨의 글을 접한 일베 회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 과거 만행을 폭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A씨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A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몰래 촬영한 게 사실이라면 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이 올린 글 대부분이 망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대생’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A씨는 “저는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며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다 내려놓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고 싶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 이야기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반성하지 않는 A씨 태도에 누리꾼들은 더욱 분노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수는 점점 올라갔다. 31일 오전 11시 기준 6만5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누리꾼들은 “피묻은 피임기구 올리며 자랑하는 사람이 공무원? 믿을 수 없다. 임용 막아라”, “게시물 하나하나가 토 나올 것 같다”, “저런 사람이 공무원이라니”, “본인을 평범하다고 말한 게 소름이다. 이게 평범한 짓이냐?”, “저게 무슨 사과문이냐. 변명문이지”, “자업자득이다”, “일베가 공무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베 사이트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는 지난달 30일 SNS에 “일베가 오늘날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스며들어 ‘교실 내 일베화’가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고자 중·고등학교 강연에서 꼭 하는 말이 있다. 일베를 하는 건 좋다. 하지만 본인의 1년 후, 3년 후, 5년 후 생각하면서 살아라. 현재 나만 생각하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온 대표적 예가 바로 이번에 논란이 된 일베 유저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A씨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 후보자의 자격 상실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31일 페이스북에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엄정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