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철 밟나..'고용보험 의무화'땐 보험설계사 대규모 자발적 퇴사 우려
by유재희 기자
2018.08.21 05:00:00
고용보험 의무화, 근로자성 인정 문제로 귀결돼 ''논란''
일본의 경우 경제적 종속관계 여부로 근로자성 판단
日재위탁 모집인 전면 금지 후 퇴사 급증
"일방적 근로자성 인정시 고용불안 문제 커질 것…대안 마련 필요"
|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재위탁 모집인(5만명 추산)을 전면 금지하고 ‘고용 관계’를 권고한 결과 재위탁 모집인의 고용직 전환은 미미한 대신 절반 이상이 자진 퇴사하거나 개인대리점화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료=일본 생명보험협회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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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보험설계사(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가 설계사들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보험시장과 유사한 일본의 전례가 재조명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재위탁 모집인에 대해 고용 계약을 추진하자 시간과 행동이 제약을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규모 자발적 퇴사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현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되지 않은 채 고용보험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연간 435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보험업계 당기순이익이 7조8320억원 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보험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용보험 의무화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 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순차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화의 경우 회사의 비용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하지만 향후 노동 3권 인정, 4대보험 지원 등 추가 요구가 계속될 경우 보험영업 조직 운영에 미치는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설계사 채널에 대한 관리비용 증가 및 인사관리 부담 등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설계사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다. 특히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능률 설계사는 2016년 기준 5만7620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30%를 차지한다.
보험업계에선 보험설계사들은 일반 회사원과 달리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을 보장받고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만큼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근로형태·지휘ㆍ감독 여부 등 종속관계 등에서 보험설계사의 근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에도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이 해촉된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출퇴근 및 활동구역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음 △보험모집, 수금업무 등에 있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 수행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음 △실적 미달 시 수당감소, 약정에 의한 해촉 이외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음 △보험모집활동 이외에 겸업이 가능해 회사에 전속됐다고 볼 수 없음 등을 근거로 거부됐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내근직 수준의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노동 장소 및 시간, 근태관리의 자유로움 등 직업적 장점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 경우 상당수 설계사들의 자발적 퇴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재위탁 모집인(5만명 추산)을 전면 금지하고 ‘고용 관계’를 권고한 결과 재위탁 모집인의 고용직 전환은 미미한 대신 절반 이상이 자진 퇴사하거나 개인대리점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위탁 모집인은 고용직원과 달리 관리가 쉬운데다 사회 보험 미가입으로 운영 비용이 낮고 해촉이 편리해 보험 대리점에서 활용돼 왔다.
일본의 보험 모집 조직은 보험회사에 소속된 영업직원과 촉탁직원, 대리점에 소속된 대리점 직원, 재위탁모집인으로 구분되는데 지난 1948년 보험 모집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보험사의 영업직원과 대리점 직원은 고용직으로 대부분 전환됐다. 노동 시간과 장소 등이 제한을 받을 경우(경제적 종속관계) 근로자성을 인정하도록 한 결과다.
보험업계에선 보험설계사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고용 불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연수 과정의 유연성 확보 및 시험 제도 간소화, 단종 대리점의 판매 종목 확대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리점을 설계사의 대체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자회사를 통한 위탁 모집인 허용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개인대리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자회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없는 위탁 모집인이 허용되고 있다”며 “국내에선 위탁·재위탁 구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강화가 논의 되고 있는데 이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