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5.10.17 00:30:00
[이데일리 e뉴스팀] “하루 두알만 먹으면 가슴 커진다”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알약을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하루 두알씩만 복욕하면 수술없이도 가슴이 커진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3년간 1만4000여통, 시가 9억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판매업자 A(42·여)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 광고를 한 뒤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한 약은 가슴 확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판토텐산과 아연이 주요 성분인 약품이었다. 판토텐산과 아연은 주로 영양제나 비타민 제제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조사결과 A씨는 한 제약 회사에 의뢰해 일반 영양제 성분에 불과한 알약을 마치 가슴 확대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