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올해 안에 챙겨야 할 절세의 비법은

by문승관 기자
2014.11.08 06: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 8월6일 내년도에 적용할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세제지원을 통해 가계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나온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더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퇴직연금의 추가납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가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에 300만원이 추가돼 모두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내년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내고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내면(회사납부분은 제외)이듬해 연말정산 시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8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퇴직연금제를 도입한 회사만 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300만원을 추가로 내면 되고 확정급여형(DB형)가입자는 개인퇴직계좌(IRP)에 내면 된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동안 생계형 저축은 가입금액 3000만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하면 가입금액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나 절세의 효과가 커진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매년 한 살씩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61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2019년에는 6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해 내년에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배당소득 증대 개편안이다. 이는 기업의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주식에 한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해준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의 금융소득이 모두 고배당주식에서 나와 9%의 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은 135만원인 반면, 고배당 주식이 아닌 곳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기존 세율인 14%가 적용돼 세금은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만큼 세금 혜택으로 배당소득이 늘어난 셈이다.

고배당주에 직접 투자한 투자자 외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고배당주가 부담스러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배당 관련 주식들이 여럿 편입된 배당주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도 관심을 둬볼 만 하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절세가 되고 노후 대비에도 도움이 되는 상품이지만 막상 연금저축에 큰 금액을 넣어두기가 쉽지만은 않다. 특히 젊은 직장인이라면 갑작스럽게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금 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는 여러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천재지변과 3개월 이상 요양,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13.2%의 분리과세를 매기던 것을 연금소득으로 3.3~5.5%의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해지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6.6~41.8%를 내야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분리과세 16.5%로 통일해 내도록 했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연간 납부금액의 13.2%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매년 투자액의 13.2%를 수익으로 우선 확보한다는 의미”라며 “초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수익률을 올릴 상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총 급여액의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중소기업 재직 고졸 이하 청년(15~29세)근로자는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비과세 재형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7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이다 보니 가입을 망설이는 경향이 많았다.

최 세무사는 “이제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라면 큰 부담 없이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