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임박 ㈜STX·쌍용건설..극적회생할까

by김영수 기자
2013.12.20 06:00:00

㈜STX, 20일 사채권자 집회서 생사 결정
쌍용건설, 군공 채권상환유예·가압류 해제만이 살 길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데드라인(dead line)이 임박한 ㈜STX(011810)와 쌍용건설(012650)의 극적 회생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TX는 당장 20일 생사가 결정되며 쌍용건설은 올 해 안에 채권단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와 쌍용건설의 회생여부가 이달 안에 결론난다. 우선 ㈜STX의 운명은 당장 20일 결정된다. 이날 사채권자 집회는 오후 1시(88회차)와 3시(97회차)에 각각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88회차의 경우 채권 만기를 2017년 말로 연장하고, 사채율을 2%로 조정하는 안건은 통과됐지만 출자전환이 부결된 상태다. 88회차 출자전환 안건이 부결되면서 당초 지난달 29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97회차 사채권자 집회도 이달 20일로 연기됐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88회차와 97회차 사채권자 집회에서 출자전환 안건이 통과될 경우 ㈜STX는 채권단과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맺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사채권자의 출자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회생절차) 또는 파산신청이 불가피하게 된다.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채권단이 채권 상환 유예 기간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추가 연장해줄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정작 필요한 자금지원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88회차 및 97회차 중 한 건만 통과되더라도 의미가 없다”며 “자율협약의 전제로 사채권자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두 회차 안건 모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STX는 계열사 배당금에 의존하는 지주회사에서 벗어나 전문 종합 상사로 태어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상황에서 최대한 회생의 기회를 줄 것을 사채권자에 호소할 방침이다.

쌍용건설도 이달 안에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당초 5000억원의 출자전환 및 3000억원의 신규자금지원안에 대해 20일까지 채권단에 결의를 요청했지만, 군인공제회와의 추가 협상을 이유로 보류됐다.



현재 양 측은 군공이 회수할 채권 원금 중 450억원에 대한 상환 기한을 내년 2월에서 연말로 연장하고 이자를 깎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채권단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 군공은 쌍용건설 공사장에 대한 가압류를 철회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채권단이 이 안에 동의할 경우 김석준 회장 해임안도 동반 처리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초에는 전체 채권단에 추가 안을 포함한 안건을 재부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채권금융회사는 이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군공의 채권회수 기간을 내년말로 연장한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추가자금지원(3000억원)중 일부(1200억원)가 군공의 채권회수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군공이 워크아웃 기간 중 자금회수를 하지 않거나(채권상환유예),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것이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를 막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며 “군공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지원에 선뜻 나설 근거를 마련키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쌍용건설의 존속가치(3060억원)가 청산가치(3160억원)에 비해 낮다는 예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는 일부 재조정을 통해 청산가치(3100억원)보다 존속가치(4000억원)가 높다는 내용으로 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공이 채권상환을 워크아웃 기간 동안 유예해주거나, 가압류를 해제할 경우 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인 셈이다.

중재에 나섰던 금융감독 당국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비협약채권자인 군공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실사 결과, 해외수주 실적, 건설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면 채권단의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군공이 한 발 물러서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