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6.19 06:01:46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심사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 들어 전두환 추징법이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 추징법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 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날 논의되는 법안만 해도 유기홍·최재성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의원이 내놓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전두환 추징법은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해 법안심사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현행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상임위를 통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하는 등 소극적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6월 임시국회를 넘겨선 안된다”면서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재벌총수의 배임·횡령 등 경제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