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2.02.22 06:00:00
경영계..파급력 우려 속 상황 주시
노동계..고질적인 문제 해결 기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23일로 예정돼 재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대차를 비롯한 상당수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민주노총 금속연맹 등에 따르면 사내 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8000명, 기아차 3000명으로 집계된다. 조선업계의 경우 7만9160명, 철강업계 2만8912명 등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만 따져도 32만5932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23일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재계와 노동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사내 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내 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의 당사자는 현대차 1941명, 기아차(000270) 574명, 금호타이어(073240) 111명, 포스코(005490) 17명, STX(011810)조선 7명 등에 이른다.
소송의 발단은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에 사내 하청 노동자로 입사한 최병승씨다.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울산노동사무소가 2004년 현대차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공식 결정하자, 최씨는 이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2005년 해고됐다.
최씨는 2006년 이후 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시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2월 결국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파견 행위 자체가 금지돼, 현대차 등은 이를 변형한 사내 하청 제도를 활용해왔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사내 하청 노동자가 파견 제도와 무관하다며 정규직 전환 불가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가 사내 하청 노동자의 작업량과 방법, 순서를 결정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최씨를 불법 파견 노동자로 인정하고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도급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기업 사이의 업무 분업을 파견계약상 노무 지휘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우려 입장을 보였다.
반면 노동계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제조업 노동현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판결인 만큼 영향력은 클 것”이라며 “현대차는 최근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낼 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