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 확인해야

by강동완 기자
2008.08.01 15:00:00

건물 용도에 따라 인허가시 문제 발생할수 있어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최근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소매점 유통서비스업종의 매장을 인수해 음식업종으로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있었다. 구청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던중에 정화조가 모자란것을 파악하고 낭패를 보았다.

이같은 사례는 사전에 파악되지 못해 종종 일하는 일이기도 한다.

소매점으로 운영이 되었던 매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규 영업신고증을 허가를 교부 받아야 하는데, 식당 자리를 인수해 식당을 할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반면, 식당이 아닌 자리를 인수해 식당으로 개업하려면 반드시 점포 계약 전 파악을 해야 한다.

정화조는 대부분 건물 정화조 용량은 표시가 안된 경우는 해당 관할구청 및 청소 과에 확인을 해야 한다.

황동주 팀장은 “처음 상가를 건축할 때는 건물 용도에 맞게 정화조 양을 설치하지만, 임대가 소매점이나 사무실 등과 같은 계획과 달리 식당 위주로 계약되면 정화조 용량이 모자란 것은 불가피해진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영업신고증을 신규로 다시 받아 하는 경우도, 전 임차인은 영업허가를 계속 승계해서 사용할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치 않으나 신규로 영업신고증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

정화조 용량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정화조용량이 총 70인인 건물이라고 보자
예처럼 50제곱미터넓이의 음식점이 4개있고, 50제곱미터넓이의 사무실이 하나 있다가 이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체정화조용량을 구해보면,

일반음식점은 n=0.3A (50*0.3=15)
일반사무실은 n=0.08A 이므로 (50*0.08=4)
일반음식점에 필요한정화조용량은 위에서 구한대로 15명*점포4개=60명.
일반사무실은 0.08*50제곱미터는 4명.
따라서 60명+4명은 64명이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정화조를 늘려(공사) 준다던지 하면 큰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 영업 신고증 을 교부 받을 수 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