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5.05.25 08:00:00
부동산·주식 등은 본래의 상속재산
보험금·퇴직금 등은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 사망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은 추정상속재산
“재산 처분대금 사용처 증빙 보관하세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 9944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선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세금인데다 소득세처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다 보니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당황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상속재산의 유형이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부모 혹은 조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리킨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간주상속재산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한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결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생겨났다. 변칙 상속을 막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을 경우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상속인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가 해당한다.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예금을 인출했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물론 상속인 입장에선 억울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상속인이 어느 정도 연세가 있다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게 세금 문제에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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