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민 기자
2025.03.02 07:00:14
가해자 성희롱 의도 없어도 성희롱 성립 가능
나이 많은 남성과 이성적 만남 권유..성적 굴욕감 여부가 관건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저는 회사에서 17년 차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옆 부서 동료가 본인 부서 신입사원 환영 회식에 초대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직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신입직원이 사내 기타동호회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 입사 동기도 사내 기타동호회 회원인데 둘이 한번 잘해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직원에게 야구 보는 것을 좋아하는지 묻자 좋아한다고 해, “내 입사 동기도 야구 좋아하는데 둘이 천생연분이네”라고 했습니다.
신입직원은 “저 이제 야구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저는 아쉬운 마음에 “그 친구 돈도 많은데, 한번 만나봐”라고 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인데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이 사례에서, 팀장은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 ‘농담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성희롱 피해를 발생시킬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회사의 대표나 근로자(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같은 회사 소속의 근로자(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한 행위여야 한다.
두 번째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속여
회사 밖에서 또는 근무시간 외에 한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성적 언동에 의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성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한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거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채용 탈락, 승진 탈락, 업무 과다부여, 해고 등 채용 또는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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