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로 받는 부동산도 세금을 내나요[양친소]
by성주원 기자
2024.09.29 07:02: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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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한 지 30년 된 전업주부입니다.
오랜 시간 참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바람은 결혼생활 내내 반복됐고 열 두번도 이혼 결심을 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조심스레 전하니 세 아이들 모두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많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도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고요. 다만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사실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 두 채를 마련했습니다. 두 채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 두 채 가격이 각 15억원 정도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넘겨받으면서 14억원은 재산분할로, 1억원은 위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혹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일방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혼인기간 동안 기여를 정산받거나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과 관련해서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된 제도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써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과다하게 재산을 많이 넘기는 경우,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지나치게 초과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 기여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용했다면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기여도가 50% 정도 되는데, 80~90% 재산분할을 해서 채권자들이 채무 집행을 못하게 하면 그 부분은 사해행위가 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분할, 위자료와는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란 매매, 교환 등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법원은 ‘협의이혼 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 등에 비춰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이전이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분할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원래대로 실질에 맞게 청산하는 것에 불과하고 재산분할을 해주는 측에서 적극적인 재산 출연을 함으로써 그 의무관계가 소멸하는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남편이 처와 협의 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로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 양도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양도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위자료가 소멸한다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문제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자체는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세금이 감액되는 혜택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하게 될 때 취득세가 1000분의 35인 반면, 재산분할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세율의 특례규정에 따라 위 기본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감액한 1000분의 15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