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 개조 사업에 무슨일이[김관용의 軍界一學]
by김관용 기자
2023.12.17 08:00:00
공군, 2호기 기종 ''보잉 737-8''로 선정 후 개조 추진
미사일 경보 수신기·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 장착 사업
1호기와 상호호환 제품 요구, 사실상 이스라엘 엘빗만
타 경쟁업체들 "상호호환성은 이미 특정업체 정한 것"
공군은 수의계약 원했지만, 방사청은 경쟁입찰로 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는 중·단거리용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기존의 2호기와 같은 크기의 ‘보잉 737-8’으로 선정하고 대한항공과 임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항공기가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5년 도입한 ‘B737-300’ 기종으로 노후화 해 신규 구매와 임차 등을 검토했는데, 빌려쓰는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임차하는 비용은 약 2500억원 규모입니다.
장거리 해외 방문에 사용되는 공군 1호기의 경우 기종을 ‘B747-8i’로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임차 항공기로 계약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5년간, 투입 비용은 3057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탑승한 공군 2호기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을 향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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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에는 대통령의 개인생활 공간과 참모진과 회의가 가능한 집무공간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해외 이동 중에도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구축합니다. 군과 위성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국가지휘통신망과 위성통신망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미사일 방어 경보와 방어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이를 위한 신형 공군 2호기 개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 수신기(MWR)와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CM) 구매·개조 장착 사업에서 불공정 특혜 시비가 일었습니다. 사실상 공군 1호기와 같은 제품만이 가능하도록 요구조건을 제시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타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일반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공군 2호기는 미사일 경보 수신기와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를 별도 탑재체(POD)에 담아 항공기 배면에 장착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약 391억(30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들 장비는 세계적으로 표준화 된 장비가 아니어서 업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유럽 등 7개 업체들이 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은 이번 공군 2호기 미사일 경보 수신기·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 요구 조건으로 1호기와 교환 장착시 정상 작동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1호기는 이미 몇 년 전 이스라엘 엘빗 제품의 자체보호장비를 장착했습니다.
교환된 POD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공기간 동일한 개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개조를 위한 설계도 등은 업체의 고유재산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2호기 사업은 결국 기존 1호기 사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군은 해당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라면 경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라도 1호기와의 POD 상호호환성 요구조건을 갖춘 업체는 엘빗 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은 이미 특정업체를 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 이스라엘 엘빗 사의 대형항공기용 DIRCM 장착 모습 (사진=엘빗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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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군은 현 무기체계와 호환성이 유지되는 시스템 도입시 정비인력 증편이나 정비시설 신축 등이 없어 경제성·운영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경쟁업체들은 이번 사업은 항공기 1대에 POD 1대를 장착하는 소규모 개조 사업으로 정비인력 증편이나 정비시설 신축 등이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1호기 POD 내에 들어가는 미사일 경보 수신기와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의 예비품이 있음에도 2호기와의 교환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군은 애초부터 1호기와 2호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POD 3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1호기용 POD 1대와 예비품 1대를 구매한 공군은 이번에 2호기용 POD 1대에 대한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입찰업무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했습니다. 공군 측은 “공군 1호기와 2호기는 같은 부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되는 2호기의 자체보호장비는 1호기와 상호호환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을 고려했던 타 업체들은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엘빗과 스페인 인드라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드라 제품 역시 ‘기술 불합격’ 판정을 받아 엘빗과의 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엘빗 제품을 고려하고 공고를 낸 이번 사업에 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선 꼴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