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1.12.28 05:30:00
공매도 금지 대신 제도 정비, 현실 가능성도 감안
李 “모·자회사 동시상장 규정정비” VS 尹 “신주인수권 부여”
전문가 "공매도 금지 등 공약 현실가능성 따져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시장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두 후보 모두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약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후보가 △자본시장 질서 확립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투자자 보호 등 큰 틀에서의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윤 후보는 그동안 개인투자자가 요구해왔던 요구 사항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주가 하락시 공매도 금지 △증권거래세 폐지 △물적분할 상장 시 신주인수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또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신사업 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최근 LG화학(051910)이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내년 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52주 신저점을 기록하는 등 크게 하락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LG화학을 비롯해 SK이노베이션(096770) 등 기업이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으로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윤 후보는 자회사 상장 시 상장 차익이 발생하면 모회사 주주에겐 기회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판단하고,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증권시장 공약을 내놓은 이 후보 역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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