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11.11 05:00:00
금융위·주금공, 내년부터 사후검증 3→1년으로 단축
처분유예기간 및 보금자리론 재이용 제한기간 손질
기 이용자엔 소급적용 안해
“제도개선 좋지만 늦어…단타 갭투자, 집값 올렸다”
[이데일리 김미영 노희준 기자] 내년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산 이들은 1년마다 주택보유자격을 검증받게 될 전망이다. 검증 결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현재보다 처벌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금자리론 사후검증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후검증 기간인 3년과 처분 유예기간인 1년을 더해 4년 사이에 갭투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보도 이후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대한 주택보유자격 검증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맺는 보금자리론 계약에 이러한 내용의 특약을 담을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을 받은 뒤 사후검증에서 주택이 2채 이상인 사실이 드러나면 집을 팔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1년보다 줄이고, 이후엔 대출금 회수는 물론 추후 보금자리론을 재이용할 수 없는 기한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리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금공이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세대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2019년 13만3000건(공급액 19조2600억원), 2020년 16만6000건(26조55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8만1000건(13조4600억원)이 공급됐다.
이용자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는 2018년 12월 첫 도입됐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일시적 1주택자로 처분을 약속한 이들만 이용 가능하지만, 대출을 이용한 뒤 다주택자가 되는 사례들을 걸러낼 방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실행 후 3년에 한 번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키로 한 데다 추가 주택보유시 1년의 처분유예기간을 둬 사실상 4년의 ‘공백’이 있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갭투자에 나선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적지 않지만, 현재까지 추가 주택보유로 페널티를 받은 이가 한 명도 없는 이유다.
특히 이들에겐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지방 아파트가 주요 갭투자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이 두자릿수까지 오르지만, 공시가 1억원이 안되는 주택은 여전히 1.1%에 불과해 ‘부대비용’이 적어서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전세를 끼면 1000~2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타깃이 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소득·자산이 넉넉하지 보금자리론 이용자들도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1000만원 벌어 팔자는 ‘천떼기’ 갭투자 수요들”이라고 했다.금융당국은 당초 사후검증 기간 단축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등으로 난색을 표했지만, 보금자리 이용자까지 가세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매매가 극성을 부리자 결국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다만 금융당국으로선 제도 설계가 허술했던 데다 제도 개선이 다소 늦었단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저금리와 집값 상승이 한동안 계속되면서 갭투자 수요를 자극했는데 3년에 한 번 검증키로 한 건 지나치게 안일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악용한 이들이 ‘단타’ 갭투자로 집값을 밀어 올리게 놔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H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거쳐 주택보유 등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퇴거 명령을 한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검증제도 도입 때에 함께 고려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이들에겐 검증 주기 단축을 소급적용할 수 없으리란 점도 한계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제라도 제도를 바꾸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지만 이미 대출을 실행한 이들은 빈틈을 활용할 여지가 남게 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