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차 막았다고 코뼈 함몰…“제발 경비원을 보호해주세요”
by장구슬 기자
2021.01.24 00:20:23
의자 던지고 무차별 폭행…김포 갑질 입주민 논란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공분 커져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 시행됐지만…“실효성 높여야”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 시행 등 제도적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주민들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입주민이 아파트 출입구에서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가해자에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입주민 A씨가 지난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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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기 김포시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남성 A(35)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입주민 등록차량 전용 출입구에서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을 경비원들이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B씨(60)와 C씨(58)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은 뒤 의자를 경비실 창문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황이 종료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사흘 만에 A씨를 입건해 초동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당일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파트 경비원분들을 보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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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무차별 폭행과 경찰의 대응 방식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 4000여 명은 A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9일 ‘아파트 경비원분들을 보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김포시 아파트에서 주민이 경비원 두 분을 폭행했는데, 경찰은 수사는 커녕 늦장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비원들은 입주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며 “제발 경비원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고(故) 최희석 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초소 앞에 주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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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폭행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비원을 향한 갑질을 막기 위한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랐지만, 여전히 경비원에 대한 갑질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개정된 경비원보호법에 따라 경비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지만,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탓에 갈등의 여지는 여전합니다. 이러다 보니 경비원들은 당장 먹고살 걱정에 무리한 지시에도 속을 삭이며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이나 신고 후 해결 절차 등을 관리규약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