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내렸다…與 자본특위, 신탁업·ISA 개편도 만지작

by문승관 기자
2019.05.28 05:10:00

자본시장특위, 거래세 개편 후속으로 ISA·신탁업 활성화 ‘낙점’
흥행 성공 日 벤치마킹…ISA 계좌 내 중도인출·비과세 확대 등
노인·장애인·비상장사 가업승계 신탁 계약 등에 규제 완화 모색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후속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신탁업 활성화’를 새 자본시장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재산증식의 본연 취지를 살리고 자본시장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만능통장’, ‘국민 재테크 통장’이라는 기대 속에 ISA가 출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상품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속에 가입자 수는 정체 상태다.

금융당국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가입 시한을 연장했지만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탁업 역시 국민 노후와 재산증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27일 “이달 초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ISA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첫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새로운 자본시장활성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상품이다.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국내엔 지난 2016년 3월 도입 후 3년여가 지났지만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3월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214만6781명, 투자금액은 5조9592억원이다.

2016년 3월말 120만명이었던 가입자수는 1년 새 232만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여 올해 3월말 214만명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서민의 재산 증식을 돕겠다며 지난해 말 ISA 가입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했지만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의무가입 기간이 짧고 납입한도가 높아졌음에도 최근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임형 ISA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예·적금 중심의 신탁형 ISA로의 편중이 심해 절세 계좌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ISA의 부진은 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직전 3개년도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내세웠고 최대 5년은 ISA에 목돈이 묶이게 한 탓에 정작 국민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서 언급한 ‘일본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2014년부터 ISA를 운영한 일본은 가입대상은 물론 중도 입출금에 제한이 없고 모든 순이익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특위 관계자는 “일본처럼 노후에 대비한 장기 투자상품으로 탈바꿈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현행 5년인 ISA 운영기간을 늘리고 중도 입출금 자유롭게 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기업의 가업승계와 장애인 등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신탁 제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 금전 외 재산신탁을 기초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해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비상장기업이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의결권 행사 제한과 주식소유한도 규제 완화를 해주기로 했다. 현재 신탁업법에서는 신탁업자가 발행 주식의 15%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가업상속공제 방안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업자에게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하면 초과지분에 대해서도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신탁 등에 대해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과 원금 인출 제한 완화 등 세제 혜택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현재 장애인이 신탁을 통해 증여세 면제를 받는 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여서 신탁재산의 원금 인출 시 증여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신탁재산의 수익자로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망 후 장애인의 상속인이 혜택을 받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서는 신탁재산이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하면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탁재산에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포함하면 자본시장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탁업이 수익자의 이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신탁, 유언신탁 등 민사 신탁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분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