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광범 기자
2018.07.20 05:00:00
오전 10시엔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공판…징역 30년 구형 예상
뇌몰 인정 여부 관심…''재판 보이콧'' 朴, 재판 불출석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선고공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결을 연이어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과 마찬가지로 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생중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모든 재판과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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