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수영 기자
2014.10.08 05:30:00
당정 "살아난 불씨 살릴려면 규제완화 필요"
야당 "브레이크 없는 시장살리기는 안돼"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둘러 (규제 법안 폐지를) 추진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규제를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네요.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의 말이다.
최근 재건축시장과 분양시장이 들썩이면서 부동산 규제 법안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해온 정부가 난관에 봉착했다. 남아 있는 ‘대못’ 규제를 제거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한 데다 한쪽에선 오히려 규제를 왜 푸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못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정비 조합원 2주택 이상 분양 허용 등이다. 공공관리제 완화와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 법안도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가격 급등지역에만 탄력 적용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재건축 초과이익 50% 환수제 폐지 법안도 3월 국회 접수 후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긴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다음달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아예 폐지가 아니고 탄력 적용인 만큼 규제를 완화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11월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켜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시장이 다시 얼어붙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