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공부하는 근로자에게 학자금 저리 대출

by유재희 기자
2013.07.01 06:00:00

2학기 학자금 및 계절학기 수강료·등록금 차액 대출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2학기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2학기에 1만494명의 근로자에게 총 418억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8177명에게 총 332억원을 대출해줬다. 이번에는 학자금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수강료와 사이버대학교 등에서 추가로 수강 신청한 과목에 대한 등록금 차액도 대출해줄 예정이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어야 하고, 장학금 등 지원금을 제외한 2학기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공단의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를 이용하면 된다. 농협은행을 통한 개인 신용 대출도 가능하다.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 대출은 개인별로 총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졸업 후 2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거치기간에는 연 1%, 상환기간에는 연 3%다.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 회원가입한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