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4.20 06:27:44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끝내고,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커뮤니케)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경쟁 우위 확보 목적으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2월 재무장관회의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G20 차원에서 양적 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은 해당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일본을 향한 ‘경고문’으로 해석된다.
G20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이 디플레 탈피와 내수 진작에 있다”고 명기, 양적완화 정책이 환율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 작성에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다음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우리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제의 현 상황을 논의하고 9월 정상회의를 위한 정책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만났다.
2. 세계경제 성장은 매우 부진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으며 실업도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매우 높다. 우리는 성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3. 세계 경제는 주요 극단위험(tail risk)을 피했고 금융 시장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은 고르지 못하고 다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신흥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민간 수요의 점진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유로 지역은 전반적으로 아직 회복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정책 불확실성, 민간 디레버리징, 재정긴축에 따른 회복지연(fiscal drag), 신용 중개기능 손상, 여전히 불완전한 세계 수요의 리밸런싱은 세계 성장전망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금융시장의 안정 등 많은 국가들에서 중기적 과제도 있다.
4.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일부 국가들는 지난 2월 회의 이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일본의 최근 정책 조치는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한국은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진행중인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 우선 과제는 대부분 동일하다. 유로 지역은 은행동맹으로의 신속한 이행, 금융 분절화(financial fragmentation)의 추가적 완화, 은행의 재무상태(balance sheet) 개선 등을 통해 경제· 통화동맹 기반이 제고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재정적자가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균형적인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위한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 일본은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흑자국은 성장의 원천으로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야심찬 구조 개혁을 계속 이행할 것이다.
5. 선진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들은 세인트 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까지 로스까보스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공약과 일관되게 중기 재정 전략을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7월 회의에서 이러한 전략을 제시하고 검토할 것이다.
6. 우리는 더욱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와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반영한 환율유연성을 향해 더욱 신속하게 이행하고, 지속적인 환율 불균형 (misalignments)을 피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우리의 시장개방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 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통화정책은 각 중앙은행의 임무(mandate)에 따라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장기간 지속되는 양적 완화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념할 것이다.
7.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IMF 지배구조 개혁을 필히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 IMF 쿼타 지배구조 개혁안을 시급히 비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쿼타 공식에 관한 최종 합의안 마련 과정을 제15차 일반쿼타검토와 통합하기로 한 IMF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전체 IMF 회원국과 함께 쿼타 공식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깐느와 로스까보스 회의에서 재확인 한 바에 따라 2014년 1월까지 15차 일반 쿼타 검토를 완료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트 페테르부르그 정상회의와 그 후 2013년 10월 G20 장관회의 및 IMFC회의에서의 핵심 요소 도출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우리는 쿼타공식에 기반한 쿼타 배분이 역동적인 신흥 시장과 개도국의 강력한 GDP 성장에 따라 크게 변화한 세계 경제에서의 IMF 회원국의 상대적 비중을 더 잘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 일반쿼타검토의 일환으로서 IMF의 최빈국의 목소리와 대표성 보호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8. 국가채무 관리의 기존 관행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IMF와 세계은행에 대해 회원국들의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 조사와,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잠정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이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국채발행환경의 변화와 최근의 국채관리, 통화, 재정정책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한지를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7월 재무장관회의까지 동 작업을 업데이트하고 9월 정상회의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채무의 발행, 관리, 상환에 대한 OECD의 지속적인 모범사례 검토 작업을 주목한다. 우리는 또한 IMF가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리스크, 거시-재정의 연계?발전, 우발채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접근 국가에 대한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평가를 강화하는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것이 중기 재정전략을 수립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9. 우리는 RFAs(지역금융 안전망: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더욱이 개개 기관의 독립성 유지하에 IMF와 금융지표 관련 감독체계 및 지배구조 개선 이행상황을 7월 중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기계적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FSB의 각국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를 지지하고 St. Petersburg 정상회의에서의 보고를 목적으로 기준제정기구들의 추진상황을 포함한 이행상황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한다. 우리는 투명성과 신용평가사간 경쟁력에 관한 IOSCO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우리는 FSB가 국내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할 것을 요청한다.
10.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의 13번째 기금충당 뿐 아니라, IDA(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17번째 기금충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11. 우리는 인프라를 포함한 장기 투자 재원 조성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세계은행, OECD, FSB. IMF, UNCTAD 및 참여 국가들의 기여와 함께 새로운 G20 스터디 그룹의 업무 계획(TOR) 채택을 통해 동 이슈에 대한 작업을 진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여에는 장기투자재원조성 및 건전한 투자환경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 창출과 관련된 그들의 경험 및 우수사례 등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는 스터디그룹이 올해 안으로 마련할 작업계획(work plan) 및 추가적인 정책권고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 재원 조성을 위한 상위원칙에 관한 OECD의 진전을 환영하며 차기 회의까지 보고서를 기대한다.
12. G20 회원국의 절반은 바젤3 이행을 위한 최종 규제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는 나머지 회원국 또한 2013년중 최대한 신속히 최종 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BCBS가 이러한 각국의 규제안이 BCBS가 제시한 바젤3 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환영하고 바젤3 기준서와의 합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7월에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고서가 마련되길 바란다. 우리는 FSB의 “효과적인 정리체계 주요특성”에 따른 정리 권한 및 수단을 부여하기 위해 국경간 협력 및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권한당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SB는 St. Petersburg 정상회의에서 대마불사와 관련한 이행상황 경과를 보고할 것이다.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개혁의 이행에 관한 성과에 주목하며, 동 개혁을 위한 법규 체계 부분의 미비 사항을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지금 진행중인 장외파생상품 개혁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이 완료되길 바란다. 우리는 주요 금융감독당국이 파생상품 관련 국경간 이슈에 대응하고 국경간 분쟁, 불일치성, 갭, 중복규제 등의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권고안을 St. Petersburg 정상회의까지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안전성을 저해하는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거래정보저장소의 정보의 응집 및 금융감독당국간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을 요청한다. G20 회원국은 거래상대방 정보의 보고 및 금융감독당국의 정보 접근 권한 등에 특히 초점을 두면서 시장참가자들이 거래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상회의까지 유사금융에 대한 감독 및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권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우리는 글로벌 법인식별코드 시스템의 출범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규제감독위원회 설치를 지지한다.
13. 우리는 BIS와 IOSCO가 금융지표 관련 감독체계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FSB가 단기 지표금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개혁을 조정, 선도하고,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금융지표 관련 감독체계 및 지배구조 개선 이행상황을 7월 중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기계적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FSB의 각국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를 지지하고 St. Petersburg 정상회의에서의 보고를 목적으로 기준제정기구들의 추진상황을 포함한 이행상황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한다. 우리는 투명성과 신용평가사간 경쟁력에 관한 IOSCO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우리는 FSB가 국내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할 것을 요청한다.
14. 특히 비협조지역은 물론 조세 피난처를 통한 국제적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여러 금융당국이 이룬 성과를 치하한다. 그러나 모든 금융당국, 특히 법·규제 체제정비가 아직 충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한 14개 금융당국은 신속히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연말까지 효과적인 정보교환 사례를 평가 받은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금융당국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거나 가입에 관한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OECD가 이행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표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진전을 환영하며 모든 금융당국이 조약 상대국과 자동정보교환을 이행해 나가길 촉구한다. 우리는 OECD가 서로 다른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자동정보교환의 새로운 다자적 기준 개발 경과를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글로벌 포럼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할 것이다. 우리는 OECD가 이들 분야에 대한 이행노력의 경과를 9월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들에게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OECD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대한 행동계획 개발의 진전을 환영하며 다음 7월 회의에서 종합적 제안과 실질적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15. 우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작업, 특히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AML/CFT)이 전략적으로 미흡한 고위험당국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작업이 법인과 법적 거래의 불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을 낮추고, 모든 국가들이 조세목적과 관련된 법인과 법인기구, 신탁의 실질적 소유자 정의에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16. 우리는 금융포용 지원체계(Financial Inclusion Support Framework) 발족을 환영한다. 우리는 중소기업 금융포럼에서 주최하는 “여성과 금융” 세미나와 “여성금융 허브”의 발족을 환영하는 바, 이는 우수사례와 지식공유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포용 파트너쉽(GPFI)에 7월 G20 재무장관회의까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글로벌 여건에 있어서의 보완점과 도전과제 및 잠재적 정책대응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혁신적 금융포용을 위한 금융당국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진전으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금융포용에 관한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