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5.27 09:41:48
[뉴시스 제공] ''직장유암종''은 암보험계약 상 ''암''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제까지 암보험 계약 상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많았지만, ''직장 유암종''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암보험 가입자 문모(40)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문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조직검사 등을 통해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이라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병리전문의도 진료기록 감정에서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씨는 2008년 10월 건강검진 과정에서 유암종이 발견돼 같은 달 내시경 종양절제수술을 받았고, ''직장유암종''이라는 수술 담당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암 진단비 2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를 ''경계성종양''으로 보고 659만원만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채무가 659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문씨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고, 문씨도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유암종은 위장관과 담도계, 췌장, 난소, 기관지 및 폐 등의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위장관계, 특히 직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