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대한통운 주관사 "CJ 입찰과정 문제 없다" 결론

by박수익 기자
2011.06.30 08:30:05

사전에 계열내 컨소시엄 변경 가능 공지

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29일 18시 3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포스코(005490)가 CJ그룹의 입찰 절차에 대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대한통운(000120) 매각주관사 측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대한통운 매각주관사 관계자는 29일 "포스코가 제기한 문제를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검토한 결과, CJ컨소시엄의 입찰 절차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포스코컨소시엄은 앞서 지난 28일 CJ컨소시엄이 대한통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CJ컨소시엄 대표자명이 예비입찰과 본입찰에서 각각 다른 점 ▲입찰 참여에 대한 이사회 개최 여부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매각주관사에 적절성 여부를 질의했다.



매각주관사 관계자는 "CJ컨소시엄의 대표자가 예비입찰때 CJ(주)에서 본입찰때는 자회사들로 변경됐지만, 동일 계열내에서의 대표자 및 컨소시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예비입찰시 사전 공지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컨소시엄도 예비입찰 당시에는 컨소시엄에 포함하지 않았던 삼성SDS를 본입찰에선 포함했다. 매각 관계자들에 따르면, CJ와 포스코 모두 컨소시엄 구성 변경과 관련해 매각주관사에 보고한 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주관사 관계자는 "입찰 단계에서는 이사회 결의 여부를 필수사항으로 두지는 않는다"면서 "주식매매계약(SPA)체결 전에 관련 절차를 매듭짓는다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