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0.07.29 07:00:00
아파트와 저층주거지 장점 결합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3만2882㎡), 강북구 인수동 능안골(4만5102㎡), 성북구 성북동 선유골(4만6519.6㎡)에 대한 `휴먼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휴먼타운은 보안과 방범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저층 주택의 장점을 통합한 신개념 저층 주거지다. 이를 통해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획일적인 주거형태를 탈피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원마을의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해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고, 양질의 일조 확보를 위해 건축물 층수를 2층으로 했다. 또 열린 정원인 골목길의 `그린존(Green Zone)`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여 벽면한계선을 지정했다.
지붕 및 외벽의 재료와 색채, 부설주차장 조성은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했다.
인수동 능안골은 기존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대지에 대해 단독주택(4가구 이하)으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접한 북한산의 경관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의 지붕, 대문, 담장 등은 주변과 어울리도록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도록 했다.
성북동 선유골은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성북동길변 공유지에 마을 주차장을 지정하고,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택가 내부지역의 길에 면한 1개층 200㎡ 미만으로 했다.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경사지에 위치한 기존 연립주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추후 계획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서초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서초구 서초동 1498번지 일대 4만2760㎡에 대한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안도 심의 가결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고 서초로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간선도로인 서초로 및 반포로와 접하고 있어 서울의 남부지역 뿐 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주요 변경내용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을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할 수 있도록 했고, 대법원의 전면부를 피해 건물을 배치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높이는 대법원 전면으로는 최고높이를 40m(해발 67m)로 계획하고, 대법원과 이격된 서측으로는 최고 높이를 80m(해발 107m)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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