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대금 빼돌려 도주한 임금체불사업주 구속

by정태선 기자
2010.07.18 09:30:00

올들어 7건 구속영장 발부
조선업종 임금체불 `엄정대처`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지난 4월 말 잠적·도피한 사업주 이모씨(37세)를 체포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경남 통영시 소재 S○○조선업체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작년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통영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다. 이번에도 5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 5000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후 지난 4월말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 8500여만 원을 수령받자 곧바로 전액 찾아 도주 후 잠적, 긴급 지명수배 조치했다.



피의자는 그동안 휴대전화를 사용정지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도피하던 중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돼 근로감독관이 수사한 결과, 하청대금을 사채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체불임금 청산의지도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6일 밤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구속수사는 연간 2~3명에 그쳤으나 올 들어 이번 사례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명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관해서는 악덕․상습체불이 근절될 때까지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조선업종의 경기불황을 틈타 이와 같은 사례가 빈발될 우려가 큰 만큼, 조선업종에 대한 체불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