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8.12.03 11: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점포 창업을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권리금이다.
권리금 시장 자체가 객관적인 지표가 없고 정형화 된 틀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는 입장과 이를 지급해야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 성립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책정과정에서 많은 조율을 필요로 한다.
권리금은 창업 시장에서 권리금 시장은 정책적인 제도, 혹은 행적적인 지도나 규제 등을 수반하지 않은 채,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이 현실.
이로인해 창업자들은 권리금을 지급 해야 할지 아닌지, 혹은 권리금의 책정이 적정한지의 기로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로 인한 산정이 수반된다면, 그 점포계약은 절반 이상의 성공을 기대해도 좋다.
포괄적으로 해당입지에서 영업을 했던 사업주에게 기존에 있던 영업권과 시설, 그 부동산이 수반한 장소적 이익 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이 이에 해당하며, 그 양도되는 권리와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률적 성질과 책정과정 역시 다양하다.
바닥권리금이란 지역적 특색에 기인한 해당 상권에 형성된 고유한 시세로, 상권이 가져다 주는 기본적인 영업력을 지칭한다.
매출이 보장될 만한 좋은 입지의 점포를 넘겨주는 대가를 기존의 사업주에게 주는 비용으로, 다시 말해 무 형의 재산, 혹은 영업권의 가치 이전으로도 해석 되며, 이는 주장하는 자의 잉여가치인 셈이다.
권리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하며, 금액적으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역으로 창업주 자신이 점포를 매각할 때 높은 금액으로 다시 받을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설권리금이란, 말 그대로 기존 점포의 시설투자에 대해 인정하는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포함한 집기, 비품 등 시설적인 부분을 포괄한다.
기존 점포의 인테리어, 시설, 비품, 집기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 할 수 있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설적인 부분에 대처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점포와 동종업종으로 인수하더라도 시설의 상태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확한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각 증빙자료를 통해 최초개점일 또한 확인해야 할 부분.
해당 점포의 기 매출현황을 토대로, 일정한 수준의 매출을 보장받는 의미에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어떤 점주가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기본 이익이라는 가정하에, 점포 양도시 대부분 지불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특성상, 매출이 높고 순익이 많이 나는 점포일수록 더 많은 영업 권리금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정확한 매출 산정이 어렵고, 점포주가 바뀌면서 기존의 고객이 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변수도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이므로, 기존 점포주의 경영능력을 판단해보고 본인의 점포 인후 후에도 기존의 고객들을 이어받아 수월한 영업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책정해야 한다.
http://www.allchang2.com/성대권 대표는 "높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상권, 모든 점포가 좋은 입지는 아니며, 고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며 "후에 점포를 매각할 때 얼마 정도의 권리금을 다시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역시 염두 해두어야 할 부분이다."고 조언했다.
창업은 투자다. 또한, 권리금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이다.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금을 준다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일정한 영업 여건이 조성 되어있는 점포조건에 일종의 투자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이해속에 산정된 권리금을 포함하여 점포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창업 절반의 성공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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