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4.12.01 06:05:00
"과도한 근무로 지병 악화"..중국 동포, 근로복지공단에 승소
[edaily 조용철기자] 중국국적의 재외동포가 국내에 불법체류해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지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일 불법체류자인 중국국적의 윤모씨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지병이 악화됐기 때문에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사정으로 지병인 고혈압 질환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채 계속 작업을 해옴에 따라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돼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직접 뇌경색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아직없으나 의학적 소견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지병이 있는 사람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뇌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이모씨의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후 지난해 6월 P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병원으로부터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