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미영 기자
2001.12.30 12:01:47
[edaily] 다음달 2일부터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신규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30일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중 은행의 인터넷 텔레뱅킹에 가입해 청약자격 전상등록을 하면 이 같은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18개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접속하면된다. 국번없이 1369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전국 아파트 및 분양권 시세, 매물정보, 분양일정 등 부동산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