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148만원 더 받는 방법.."모르면 손해"

by조용석 기자
2023.12.26 05:00:00

주택월세 지출액 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까지 세대주 신청
10만원 기부한다면 ‘고향사랑기부’로 일석이조 혜택
국세청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과다공제 유의해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회초년생 A씨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씨와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눠 부담했으나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기에 월세를 공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도 세대주인 B씨와 별도생계를 유지하고 실제 부담한 월세를 이체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80%로 두 배로 상향되고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600만원(기존 4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새로운 공제·감면혜택이 많다.

먼저 국세청은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것을 권유한다.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기에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가 올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단독세대가 됐다면 12월31일까지 본인명의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처리 가능하다. 연 240만원 한도 내 불입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 받을 수 있어 부족분이 있다면 12월에 추가 납부를 고려할 수 있다.



확대된 연금계좌 공제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동안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올해 남은기간 일시납으로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를 만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 이상을 기타소득세로 토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올해 남은 기간 10만원 정도 기부의사가 있다면 올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10만원까지의 기부금은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히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3만원 상당의 지자체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1월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조합을 찾아볼 수 있다.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등 따져볼 부문이 많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1월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은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이라며 “과다공제로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