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年 1회 편성 제한 의무화 …네덜란드, 연간 한도 넘으면 중단

by김은비 기자
2023.09.26 05:00:00

[해묵은 비과세·감면에 멍드는 재정]③
주요 선진국 비과세 관리대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주요 선진국들도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조세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지 대책도 함께 두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다른 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뉴시스)
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조세 감면이 대폭 확대되면서 조세 감면과 비과세, 각종 공제를 통한 세 부담 감면은 세출 예산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만 편성하고, 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의 변화는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또 세입·세출을 요하거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안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한다. 세입·세출을 요하는 공적 법안은 ‘유니언 의안목록’(Union Calendar)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안은 ‘사법안 목록’(Private Calendar)으로 구분하고, 관련 법안을 신설할 경우 국회에서 더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새 정부를 구성할 때면 향후 4년 간의 지출상한과 수입최저선을 연립 정부 합의에 포함시키는데, 이는 실질적인 조세지출의 도입· 확대를 통제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한 5개 조세지출 각 항목은 연간 한계치를 두는데, 한도에 이르면 더 이상 감면·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조세지출을 예산지출 및 보조금과 동일하게 수립·관리·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2년마다 조세지출 추정치를 연방정부 예산보조금 보고서를 통해 보고한다. 이에는 조세지출 상위 20위까지 대규모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공식적 평가절차가 포함돼 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조세지출의 목적 △조세지출이 거시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긍정·부정 요인 △조세지출의 효율적 집행 여부 △정책목표 달성 여부 △과세시스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이다. 독립된 외부 연구기관이 평가 검토를 거친 후 재무부 장관은 검토 의견을 의회에 보고한다.

캐나다는 1980년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Policy and Expend Management System, PEMS)를 도입해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해 평가·관리했다. PEMS는 정부 전체 또는 특정 정책분야의 예산 지출 한도를 5개년 기간 동안 설정하는 중기 계획으로, 각 부처들의 지출 통제를 위해 도입했다.

PEMS에는 조세지출도 포함됐는데, 조세지출 확대시 그만큼의 세수손실을 자동적으로 직접지출 한도에서 삭감한다. PEMS 도입 후 각 집행부서에서 제안한 조세지출은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조세지출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PEMS를 1989년 폐지했다. ‘재무부장관이 제안한 조세지출의 비용은 지출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과도하다는 비판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