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정 서는 조국…입시비리 혐의 '입장변화' 주목
by이배운 기자
2023.07.17 05:00:00
檢 ''조민 기소유예 하려면, 조국·정경심도 혐의 인정해야''
17일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예정…조민 관련 입장 밝힐듯
법조계 "조민이 아버지 재판 증인으로?…기소가 인간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다.
공범으로 지목된 딸 조민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이 선처 방안 검토에 나선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딸 조민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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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열린 2차례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딸 조민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 씨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4일 조 씨를 불러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조 씨를 부르기 전날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조 씨가 의미 있는 입장 변화(반성의 태도)가 있다면 공범들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범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내릴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17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대략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공식적으로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은 즉각 조민 씨 불기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지만, 거듭 혐의를 부인하면 조 씨를 재판에 넘기는 게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범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 하려면 공범자들 역시 같은 진술을 내놓고 자백을 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승 선임연구원은 이어 “조 씨가 범행을 자백했는데 공범인 조 전 장관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조 씨가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검찰로서는 딸과 아버지에게 이런 싸움을 붙일 수는 없으므로 조 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기는 게 인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2019년 ‘조국사태’ 부터 결백을 피력해온 만큼 현시점에서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녀 생활기록부에 있는 봉사활동 확인서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은 허위가 아니다”며 입시비리 혐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서울대가 조 전 장관 교수직 파면을 결정하자 “무죄추정의원칙을 존중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상고심까지 혐의를 다퉈 무죄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