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업활력법 '상시화'하나…정부, 법 개정 추진

by강신우 기자
2022.10.17 05:00:00

산업부 ‘기활법 개정’ 연구용역 발주
상시화, 적용범위 및 특례 확대 추진
일각선 법안서 적용범위 제외 주장도
“사업재편제도 재정비 필요 있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현행 한시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기활법 상시화를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기활법은 산업계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2016년 한시법으로 법이 제정됐지만 2019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5년간 연장, 2024년 8월에 법 효력이 다한다.

16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업주도 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활법 개정 등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기활법 적용 기간이 2024년 8월까지라 해당 기한 내 연구를 통해 사업재편제도를 정부의 효과적인 전략산업정책수단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실증적 기초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활법을 상시화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기활법상 규정된 컨설팅, 자금지원, 연구개발(R&D) 등 인센티브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기활법 상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상시화에 대한 우려 등 제약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또 사업재편 적용범위 확대 방안으로는 신청기업의 진출분야가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아도 관련 소부장, 원자재 등 신산업 생태계에 기여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신산업진출 분야는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260개 신성장원천기술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대응활동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분류기준을 검토한다. 앞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개정안을 통해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대응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특례 등 사업재편 제도에 추가할 신규 혜택을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발굴한다. 일본의 사업재편에 관한 현행 법률인 ‘산업경쟁력강화법’ 상 지원조치로는 △등록면허세 경감 △법인세 경감 △장기 저리 대규모 융자 △간이합병 요건 완화 △사업양도시 채권자 통지 후 이견이 없는 경우 동의로 간주 △기업결합시 주무장관에 의한 공정위와 협의 등 세제와 금융, 회사법, 민법, 독점금지법 등 전반에 걸쳐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

기활법 상시화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한시법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기활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한 데 비해 부실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촉법과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 2024년 일몰 예정이다.

기활법은 초기에는 과잉공급 업종만 적용됐지만 2019년 개정을 통해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기업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을 포함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새로운 기술과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에 그 대상을 추가로 명시하는 일이 매번 반복되면 입법 취지인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승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존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