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할때 이건 꼭…“연금·ISA 계좌 활용 필수”

by김윤지 기자
2021.12.22 04:39:00

[ETF 전문가 시장 진단]
해외 ETF 연금 계좌로…“과세 이연··저율 과세”
중개형 ISA로 저율 분리과세…23년엔 절세↑
TR은 복리효과·고소득자는 해외 ETF 직구를

제공=투자자교육협의회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확대와 함께 ‘똑똑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TF 전문가들은 절세 차원에서 연금계좌와 중개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리 효과와 과세 이연 효과 차원에서 배당을 재투자하는 총수익(TR·Total Return) ETF도 언급됐다.

국내 상장된 ETF는 기초자산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다. 코스피200 등을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나 해외 지수나 원자재와 연동되는 기타형 ETF는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된다. 각각 1000만원을 투자해 국내주식형 ETF와 기타형 ETF가 둘 다 50% 수익률을 기록했더라도(여타 금융소득이 없음을 전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77만원가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둘 다 15.4%를 내야 한다.

또 기타형 ETF의 경우 이자, 배당 등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종합과세는 누진소득세로 소득이 늘어날 수록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해외 지수 ETF를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등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전부 통산해 인출할 때 한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만 55세 이후로 과세 이연된다. 또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연령대별로 3.3~5.5% 수준으로 15.4% 보다 저율이다. 분배금을 다시 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국내 퇴직연금감독규정 상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상품은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의 종류에는 제한이 있다.



중개형 ISA 계좌도 방법이다. ETF 분배금과 기타형 ETF 매매차익에는 15.4% 과세가 이뤄지지만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한 경우 만기 인출시 손익통산 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다. 초과액은 세율 9.9%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연간 2000만원이 투자 한도이지만 이월 적립도 가능하다. 5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해 한꺼번에 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다.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ISA 만기자금 이체는 제한이 없다. 또 이중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 연금 이전으로 과세이연, 저율 과세, 복리 효과 등도 누리는 것이다.

2023년부터 투자 매력은 더 커진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22%(3억 초과시 25%) 세율로 과세한다. 그동안 매매차익이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형 ETF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중개형 ISA를 통하면 2023년부터 공제 한도 없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아 강력한 절세 상품이 된다.

동일한 해외 지수 ETF를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다. 일괄 분리 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 우려가 큰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대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연금계좌와 ISA 계좌 활용을 추천한다”면서 “2023년도 세제 개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변경사항 발생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